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2.17. 선고 2016재고합8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죄명상습절도)

사건

2016재고합8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

죄명 상습절도)

피고인

A

검사

홍해숙(기소), 김보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K(국선)

판결선고

2017. 2. 17.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9. 8. 30.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1990. 6.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1993. 4. 14.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1995. 2.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 1998. 7.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2000, 3. 23. 서울지방법원(공소장 기재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기이므로 바로 잡는다)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2001. 12. 7.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2004. 12.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2006. 12.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고, 2010. 1.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3. 12. 2.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2. 12, 01:00경 서울 중구 C건물 지하 1층 70호 'D' 의류 매장에서 위 매장을 운영하는 피해자 E가 잠시 매장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5천원권 지폐 2장, 1천원권 지폐 20장 등 합계 3만원의 현금을 집어상의 안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25. 01:00경 서울 중구 F 상가 1층 2호 'G' 의류매장에서 피해자 H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5천원권 지폐3장, 1천원권 지폐 55장 등 합계 7만원의 현금을 집어 상의 겉주머니에 넣어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2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E의 절도범행 적발 경위 진술 청취)

1. 범행 장면 CCTV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출소일 확인),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전과를 비롯한 피고인의 범죄 전력,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범행수법의 유사성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첫머리 기재 2010. 1. 15.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8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내인 출소 후 약 2개월 만에 또다시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새벽 시간대의 의류매장을 노려 업주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현금을 훔치려고 한 것이어서 그 죄질도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각 범행의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취지 및 법정형이 더 낮은 상습절도죄로 공소장이 변경된 점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수정

판사김윤석

판사박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