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15. 2. 8. 16: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자신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피해자 D(여, 23세)의 휴대전화로 ‘잔놈도 참 많은갑네, ㅋ 침대에서 뒹굴때가 좋았는데, 가벼워서 들기쉬웠지’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내용의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9. 21:3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자신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피해자 D의 휴대전화로 ‘ㅋㅋㅋ 하긴 존나 이놈저놈 다빨아대니, 기억안나지, 으휴 아가리부터 잘양치해, 왜 내꺼 빨땐 사랑스럽게 빨더니, 그때 일회용 같고 좋았는데’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내용의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내용 캡처 출력본,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