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10.23 2020고정667
산림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31. 10:00경 전남 화순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임차한 밭에서, 밭에 새로운 작물을 심기 전에 그 밭에 자란 잡풀을 태우고자 하였다.
그곳은 산이 인접한 곳인 데다가 당시는 바람이 심한 상태였으므로 불을 지르는 사람에게는 그 불이 주변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 불을 놓아서는 안 되고, 불이 번지는 경우를 대비하여 소화 장비를 충분히 준비하는 등 산림에 불이 번지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밭에 불을 지른 과실로 그 불씨가 종중 소유인 같은 군 C으로 번져 그 중 약 325㎡의 산림을 불에 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타인의 산림을 태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추송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보호법 제53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소훼된 산림의 면적이 그리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