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2.04 2014가단24992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990,812원과 그중 44,990,687원에 대하여 2014. 1. 22.부터 2014. 11. 19.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 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990,812원과 그중 44,990,687원에 대하여 2014. 1. 22.부터 2014. 11. 19.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 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