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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19 2013고정28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24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6. 23:50경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구 신당동 소재 중앙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구 신당동 100-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거리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