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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22 2016가단697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4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