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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07.05 2019고단26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3세)은 연인사이로 약 10개월간 동거 중이다.

피고인은 2018. 11. 29. 04:00경 전남 영암군 C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컴퓨터 게임을 하지 못하게 방해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2cm, 칼날 길이 12cm)로 피해자의 지갑을 자르려 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위 과도를 좌우로 흔들며 위협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특수폭행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ㆍ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2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