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01.15 2019가단18423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마, 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마, 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