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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4 2018가단5235517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원고가 2018. 5.경 피고로부터 피고가 ‘C블럭 공동주택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받은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의 리파이낸싱 절차진행을 위하여 분양채권의 실재성 및 사업비 지출내역 확인 등에 관한 의뢰를 받아 ‘합의된 수행 결과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 용역비 33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주택법 시행규칙 7조 5항 3호 및 피고 조합 규약(을 3) 27조 1항 3호는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 주장의 용역비가 예산으로 정한 사항이 아닌 데에 다툼이 없는 이상 원고 주장의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피고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런데 그 의결이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원고 법인의 사업목적과 원고가 수행한 업무의 내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드러난 제반사정에 비추어 원고는 위와 같이 조합원 총회의 의결이 필요한데도 그 의결이 없었다는 점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주장의 계약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해 원고는 피고 조합 27조 1항 4호에 의하여 용역계약 체결은 총회의 추인으로 족하다고 주장하나 원고 주장의 계약에 대하여 총회의 추인이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그 계약의 효력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의 체결이 피고 조합 규약 27조 4항에 의하여 임원회의에 위임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규정에 의하면 ‘총회의 의결사항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안건에 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서 임원회의, 조합장 등에게 위임’된 경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