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사문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증명 방법에 관하여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나 그 증명 방법은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증인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경우 그 신빙성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증언 내용의 합리성, 증인의 증언 태도, 다른 증거와의 합치 여부, 증인의 사건에 대한 이해관계, 당사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4다40306 판결 등 참조).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그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이상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경우에는 신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다34666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문서의 제출은 원본으로 하여야 하며, 원본이 아니고 단순한 사본만에 의한 증거의 제출은 정확성의 보증이 없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므로, 원본의 존재 및 원본의 성립의 진정에 관하여 다툼이 있고 사본을 원본의 대용으로 하는 것에 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으로써 원본을 대신할 수 없다.
반면에 사본을 원본으로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이 독립한 서증이 되나, 그 대신 이에 의하여 원본이 제출된 것으로 되지는 아니하고, 증거에 의하여 사본과 같은 원본이 존재하며 또 그 원본이 진정하게 성립하였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그와 같은 내용의 사본이 존재한다는 것 이상의 증거가치는 없다.
다만, 서증 사본의 신청 당사자가 문서 원본을 분실하였다
든가, 선의로 이를 훼손한 경우, 문서제출명령에 응할 의무가 없는 제3자가 해당 문서의 원본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