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5.05.29 2014노227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을 때리거나 밀지 않았음에도,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는 피해자 C, F, G, H, I의 진술을 믿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C과 목격자들인 F, G, H, I의 각 원심법정에서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으므로(어깨와 가슴은 밀접한 부위이므로 목격한 위치에 따라 다르게 표현할 수 있고, 밀쳤다거나 툭툭 쳤다는 표현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이 존재하였다는 점을 나타내고자 하는 방식의 차이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부분에 관한 피해자 C 또는 목격자들의 표현방식, 또는 이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법정 진술에 일부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증인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만한 이유는 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E 지급 조건이 안된다고 설명하는 공무원인 피해자 C의 왼쪽 어깨 부위를 2회 밀쳐 폭행하는 등으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중 ‘1. 노역장유치’란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을'구 형법 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으로 고치는 것으로 경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