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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7.19 2018누75896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강조하거나 새로이 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 제2항에서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공동원고에 대한 부분은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원고에 관련된 부분만 인용한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항소이유의 요지 1) 구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1] 제17호 가.목은 기업투자(D-8)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을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관리 또는 생산기술 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 전문인력”으로 규정하고 있다. ‘외국인투자기업’에는 외국인이 설립한 법인이나 설립 중인 법인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원고는 주식회사 F이라는 설립 중인 법인에 1억 원을 투자하여 기업투자(D-8) 체류자격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2018. 7. 18. 원고에 대하여 체류자격 변경 불허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한 것은 위법하다. 2) 피고는 ‘원고가 기업투자(D-8)이 아닌 무역경영(D-9)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해야 하는데 무역경영(D-9) 자격 신청의사 없음’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의 ‘체류외국인 관리지침(법무부 내규)’에서 정한 무역경영(D-9) 체류자격 변경허가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로 2억 원의 외자를 도입할 것을 강제하는 것과 다름없다.

나. 판단 1) 구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1] 제17호 가.목에 따라 기업투자(D-8 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려면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