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상불인정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1979.생 남자)는 2002. 7. 1. 육군에 입대하여 2010. 5. 31. 대위로 의병 전역하였다.
[신청 이유] 원고는 2006. 12. 말 분소대 전술훈련 야간교육 시 산에서 내려오다 미끄러져 뒤로 넘어지면서 둔상부를 돌부리 같은 데 찧어지며 머리까지 땅에 부딪힌 후 요통이 발생하였다.
이후 2007. 4. 말 연대 전술훈련간 야간에 공격지역으로 이동하다
산에서 내려가던 중 돌 등을 밟고 미끄러지면서 통증이 더 심해졌고, 2007. 12. 말 GOP 투입 전 교육훈련 시 산에서 내려오다 하체에 힘이 풀려 넘어지면서 허리 통증이 더 심해져 2008. 10. 요추5-1번 척추유합술을 받았으며, 2008. 3. 말 야간순찰 시 계단 이동 중 우측 발목을 심하게 접질려 2009. 6. 인대재건술을 받았다.
나. 원고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허리, 발목”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2011. 3. 9.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였다.
[처분 이유] ① 허리에 관하여 : 2008. 4. 16. 촬영한 요추 MRI 판독상 “L5-S1 전방전위 거의 없는 L5 척추분리증이 있으며, 이는 입대 이전 지병이고, L4-5와 L5-S1에 심한 디스크 영상강도 저하가 있는, L4-5와 L5-S1의 신경근 압박 없는 섬유륜 팽윤이 관찰됨. 후방유합술은 디스크 제거보다 L5 척추분리증에 의한 L5-S1 불안정성으로 척추 전방전위 진행 방지 목적으로 시행한 것으로 사료됨”의 소견인바, L5 척추분리증은 입대 전 병변으로 사료되고, MRI상 ‘팽윤’으로 판독된 추간판탈출증(L4-5, L5-S1)은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팽윤’은 추간판의 돌출, 탈출, 파열과 달리 수핵이 조금 부풀어 오른 상태로 그 증상이 일시적이거나 자연치유가 가능하고, 일상생활에 장애를 남기지 않는다는 전문의 소견을 감안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