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및 위자료로 증여받은 금원이 재산분할의 상당성 정도를 벗어나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재산분할 및 위자료로 증여받은 금원이 재산분할의 상당성 정도를 벗어나 사해행위에 해당함
협의이혼시 재산분할 및 위자료 명목으로 증여받은 금원이라 하더라도 재산분할의 상당한 정도를 초과한 재산분할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2015가단221513 사해행위취소
대한민국
박00
2016. 4. 12.
2016. 5. 31.
1. 피고와 조AA 사이의 2013. 0. 00.자 현금 △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기초 사실
가. 피고의 전 남편인 조AA 소유의 여주시 00면 00리 000-1 답 3161.8㎡, 같은 리 000-2 답 863.5㎡는 2013. 0. 00.에, 같은 리 산 00-1 임야 27,967㎡는 2013. 0. 0.에 각 임의경매되었고, 경락가액은 합계 △00,000,000원이다.
나. 피고는 2012. 0. 0. 조AA과 협의이혼하였고, 2013. 0. 00. 조AA으로부터 협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및 위자료 명목으로 위 경매로 인한 경락잉여금 △0,000,000을 증여받았다(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위 각 경매로 인한 양도소득세 고지세액은 합계 2△0,000,000원에 달하였다. 조AA은 위 양도소득세를 전혀 납부하지 않았다.
라. 조AA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위 각 부동산 이외에 여주시 00면 00리 000-5 도로 54.7㎡, 같은 리 000-7 도로 5.0㎡를 소유하고 있으나, 위 각 기준시가 합계 6△0,000원이고, 금융자산도 합계 3△0,000,원에 불과하여 별다른 재산 가치가 없었다.
마. 한편, 조AA의 처인 피고는 피고 명의로 광주시 00동 000-0 △00호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2012년 위 주택의 시가는 1△0,000,000원이고, 피고는 합계 △0,000,000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다.
바. 피고와 조AA은 1960. 0. 00. 혼인하여 2012. 0. 00. 이혼할 때까지 50여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하였는데, 위 00리 각 부동산은 조AA이 1999. 0. 00. 양어머니인 이BB로부터 증여받은 것이고, 피고는 2003. 0. 00. 매매로 위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 제11, 12호증(각 가지 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조AA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거의 유일한 적극재산인 경락 잉여금을 피고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켰고,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
피고는 조AA과 이혼하면서 재산분할 및 위자료 명목으로 위 경락잉여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혼인기간 동안 피고가 재산형성 및 유지에 기여한 점을 감안하면,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고, 남편 소유의 재산 경매 처분으로 채무가 모두 변제된 것으로 알았으므로 선의이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특유재산 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 1493 판결 등 참조).
2) 한편, 재산분할자가 재산분할 당시 이미 채무초과 상태이거나, 당해 재산분할에 의하여 무자력이 되어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재산분할을 구실로 이루어진 재산처분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않고,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취소되는 범위는 그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며, 이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14101 판결,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다73105 판결 등 참조).
나. 사해행위 여부에 대한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조AA이 위 각 부동산 임의경매로 2013. 0. 00.과 2013. 0. 00. 이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여(국세기본법 제21조, 소득세법 제98조), 사해행위 당시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발생되어 있고, 채권 성립에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므로, 원고의 조AA에 대한 조세채권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채무자의 무자력 및 사해의사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위 경락잉여금을 포함한 조AA의 적극재산은 △0,000,0000원에 불과하였고, 소극재산으로는 2△0,000,000원 상당의 조세채무가 있었으므로, 조AA은 채무초과의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
조AA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피고에게 위 경락잉여금을 증여하였는바, 조AA은 이 사건 증여계약의 체결로 인하여 조세채권의 공동담보가 부족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조AA의 사해의사는 인정된다.
3) 재산분할의 상당성 여부
위 각 부동산이나, 그 경락잉여금은 조AA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기는 하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조AA과 협력하여 양시어머니 이BB를 보살피고, 제사 등 대소사를 처리한 것으로 보이고, 조AA과 50년 가까운 생활 동안 혼인생활을 유지하면서, 자녀들을 양육하였고, 자영업을 공동으로 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는 조AA의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경매잉여금이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피고 소유의 위 주택도 피고의 특유재산으로 보기는 어려워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고, 위 주택의 기준시가에서 피고의 채무액을 전액 공제한 피고의 순자산 액수는 △0,000,000원인바, 피고가 이미 위와 같은 정도의 순 자산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채무초과 상태인 조AA으로부터 △0,000,000원을 증여받기로 하는 것은 상당한 정도를 초과한 재산분할이라 할 것이어서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한다.
4) 피고의 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경매로 조AA의 채무가 모두 변제된 것으로 알았으므로 선의라고 항변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악의라는 점은 추정되므로(민법 제406조 제1항 후문), 수익자 자신이 선의라는 점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선의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와 조AA 사이의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위 △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계산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