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부인][미간행]
전주지방검찰청 검사
전주지방검찰청 검사
피고(재심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
2018. 3. 9.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재심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재심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망 소외 3간의 친자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2.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원고(망 소외 1)는 피고(망 소외 2)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63가73호 로 친생자 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1963. 7. 14. ‘피고는 원고와 그의 부 망 소외 3간의 친자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재심대상판결은 1963. 7. 29.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을나 제6호증의 기재, 기록상 명백한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피고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은 재심대상판결이 증인 망 소외 4, 망 소외 5의 각 증언을 판결의 증거로 삼았는데 위 망 소외 4, 망 소외 5는 소외 6의 위증 부탁을 받고 위증을 한 것이었고, 소외 6에 대하여는 공소시효의 완성으로, 위 각 증인들에 대하여는 사망으로 인하여 각 유죄의 확정판결을 할 수 없는 때(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 )에 해당하는바,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 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결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하는바(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3항 ), 설령 참가인 주장의 사정들이 존재하고 그것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 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재심의 소가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7. 4. 25.에야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56조 의 재심청구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이에 대하여 참가인은 소외 6이 취업을 목적으로 재심대상사건을 실질적으로 진행하였고, 피고는 재심대상사건의 진행 및 판결의 선고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였는바, 재심대상판결은 피고의 대리권이 흠결된 상태에서 진행된 것으로 민사소송법 제457조 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456조 의 재심청구기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참가인은 대리권의 흠결을 별도의 재심청구사유로 주장하고 있지는 않다), 참가인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