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22 2015가단26095
건물인도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층 100.5㎡를 인도하고,
나. 피고 B은 26,47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층 100.5㎡를 인도하고,
나. 피고 B은 26,473...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