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05 2019가단520721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9,600,000원 및 2019. 9. 18.부터 가.
항...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9,600,000원 및 2019. 9. 18.부터 가.
항...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