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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3.13 2017가단254079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628,69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9.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