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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서울고등법원 2013. 03. 27. 선고 2012누28362 판결

한독 조세조약 제10조는 25% 이상 투자지분 소유 기업이 투자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에 대하여 5% 제한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1구합40035 (2012.08.17)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중1955 (2011.03.03)

제목

한독 조세조약 제10조는 25% 이상 투자지분 소유 기업이 투자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에 대하여 5% 제한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함

요지

이중과세방지협약은 같은 소득이 거주지국과 원천지국에서 이중과세 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고, 한독 조세조약 제10조는 25% 이상 투자지분을 소유한 기업이 투자기업으로부터 배당을 받는 경우, 그 배당소득에 대한 제한세율을 5%로 낮추어 투자유치국외 과세권을 축소함으로써 양국 간 직접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항임

사건

2012누2836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AAAA유동화전문 유한회사

피고, 항소인

역삼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 8. 17. 선고 2011구합40035 판결

변론종결

2013. 2. 27.

판결선고

2013. 3. 27.

주문

1. 피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3.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6 사업연도 원천징수 법인세 000원, 원천징수 000원, 2007 사업연도 원천징수 법인세 000원, 원천징수 법인세 000원, 2008 사업연도 원천정수 법인세 000원, 원천 징수 법인세 000원, 원천정수 법인세 000원의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가 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이법원의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4쪽 4째 줄 '0000유로'를 '000유로'로, 13쪽 11째 줄 '갑 제5호증'을 '갑 제6호증'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피고는 이 법원에서도 BBB에는 한독 조세조약 제10조에 따른 5% 제한세율이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중과세방지협약은 같은 소득이 거주지국과 원천지국에서 이중과세 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 그 목적이었고, 한독 조세조약 제10 조는 25% 이상 투자지분을 소유한 기업이 투자기업으로부터 배당을 받는 경우, 그 배당소득에 대한 제한세율을 5%로 낮추어 투자유치국외 과세권을 축소함으로써 양국 간 직접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개정된 조항인데, 이 사건에서 BBB은 원고를 100% 소유하고 있고, BBB은 독일 과세당국에 법인세와 영업세 등을 납부하였으며, CC에 대한 투자가 끝나 위 조항을 둔 목적도 달성되었으므로, BBB에 위 조항을 적용하여야 한다.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