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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22 2012고단104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09. 8.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선고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의 처벌을 받은 자로서, 2012. 12. 3. 00:30경 부산 사상구 엄궁동 소재 합천돼지국밥 앞 도로에서부터 사하구 하단동 소재 사하라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취상태로 B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