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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5. 10. 27. 선고 2004가합2611,2004가합2857(참가) 판결

[유체동산인도등][미간행]

원고

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오아시스 담당변호사 최경진외 1인)

피고

의료법인 시은 의료재단

독립당사자참가인

피고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도진석)

변론종결

2005. 10. 14.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4,330,143원 및 그 중 680,832,876원에 대하여 2004. 9. 9.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가. 원고는 별지 (2) 목록 기재 유체동산이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나. 피고는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별지 (2) 목록 기재 유체동산을 인도하라.

3. 원고의 피고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1항 및 제2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유체동산을 인도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80,832,876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9.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4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가 제출한 소장의 청구취지에는 ‘별지 (1) 목록 기재 유체동산의 인도 집행이 불능이 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위 예비적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소장의 청구원인과 변론 전체에 나타난 사정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구하는 위 금전지급 청구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대물변제약정인 2004. 6. 1.자 장비양도양수계약이 이행불능이 되어 원고의 유체동산인도 청구가 기각될 경우에 대비해 원고와 피고 사이의 본래의 급부인 약정금(또는 대여금) 채권을 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독립당사자참가 : 주문 제2항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갑 제1, 2호증, 병 제2~8호증의 각 기재, 갑 제5호증의 1~7의 각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갑 제5호증의 1~7의 각 일부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가. 피고와 독립당사자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 사이의 공급계약 등

(1) 피고는 자신이 천안시 (상세번지 생략)에서 개업, 운영할 예정인 천안시은병원에 사용하기 위해 2002년경 새롬메디칼의 실질적 운영자인 소외인으로부터 의료기구 등을 공급받기로 하였으나, 피고의 다액의 채무 등으로 의료기구 등의 납품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고, 담보물 부족 등의 문제로 리스대출을 통한 위 납품대금의 지급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2) 위 소외인은 위와 같이 자신이 직접 피고에게 의료기구 등을 공급하는 것이 곤란해지고 대금지급 등의 문제도 원만히 해결되지 아니하자, 피고에게 자신이 운영하던 업체보다 규모가 큰 참가인을 소개하게 되었고, 결국 피고로부터 계약체결 권한을 위임받은 위 소외인은 2003. 12. 30. 참가인과 사이에, 참가인이 피고에게 1,881,309,000원 상당의 별지 (2) 목록 기재 의료장비(이하 ‘이 사건 의료장비Ⅱ’라고 한다)를 포함한 약 3,120,000,000원 상당의 의료기구 등을 공급하되, 참가인이 피고를 위해 주선한 리스계약을 통하여 위 의료기구 등의 대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등의 내용의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당시 피고와 참가인은 참가인의 의료기구 등의 공급에 차질이 생기거나 리스금융이 실행되지 않을 경우 양자 합의에 의해 계약을 무효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3) 이에 참가인은 천안시은병원의 개업예정일인 2004. 6.경 또는 7.경에 맞추기 위하여 2004. 1.경부터 2004. 5.경까지 이 사건 의료장비Ⅱ를 포함하여 그 소유의 3,383,100,000원 상당의 별지 (1) 목록 기재 의료기구 등(이하 ‘이 사건 의료장비Ⅰ’이라고 한다)을 천안시은병원에 설치해 주었는데, 당시 참가인은 피고 등으로부터 위 의료기구 등의 대금을 지급받지 않았다.

나. 리스대출의 불가능 및 의료기구 등의 반출

(1) 그런데, 참가인은 이 사건 공급계약의 체결 이후 외환캐피탈 주식회사 등 3, 4개 리스회사에게 리스대출의 가능 여부에 관하여 문의하였으나, 리스회사 관계자들로부터 피고의 차입금이 담보물에 비하여 과다하고 병원이 아직 개설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듣게 되었다.

(2) 이에 참가인은 위와 같이 피고의 다액의 채무로 인하여 천안시은병원의 개업이 늦어지고 이 사건 공급계약과 관련하여 리스대출이 불가능해지자, 피고에게 이미 설치한 의료기구 등의 반환을 요구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참가인은 2004. 8.경까지 의료기구 등을 일부 반출하여, 현재 천안시은병원에는 이 사건 의료장비Ⅱ만이 설치되어 있다.

(3) 한편, 그 과정에서 피고는 2004. 8. 21. 참가인에게, 참가인이 위와 같이 공급한 의료기구 등에 대하여 ‘2004. 9. 7. 이후 의료장비업자들과 병원관계자의 협의 하에 반출증이 작성되면 의료장비를 반출하고, 병원의 개원일자 확정시 참가인은 피고의 개원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의료장비 일체의 납품을 확인한다. 다만, 현재 병원에서 진행 중인 외자의 증권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이 확약서는 무효로 한다.’는 등의 내용의 장비반출확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4) 현재 피고는 다액의 채무 등으로 리스대출이 불가능하고, 외자유치 등을 통한 의료장비 대금 등의 지급이나 병원의 개업 등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이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금전차용계약 및 장비양도양수계약 등

(1) 한편, 원고는 2003. 2. 14. 피고에게, 피고가 앞으로 개업, 운영할 천안시은병원의 약국입점을 위한 보증금으로 40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천안시은병원의 개업지연 등으로 약국입점도 못하게 되고 위 보증금 400,000,000원도 반환받지 못하게 되자, 피고에게 차용증 등의 작성을 요구하여, 2004. 3.경 피고로부터, 피고가 2003. 2. 14. 원고로부터 400,000,000원을 이자 연 40%, 연체이자 연 66%, 변제기 2004. 4. 30.로 정하여 차용하였다는 등의 내용의 차용증서를 교부받았다.

(2) 또한, 원고는 2004. 6. 1. 피고와 사이에,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채권의 변제를 위해 참가인이 공급한 이 사건 의료장비Ⅰ을 양도받기로 하는 장비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장비양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원고는 이 사건 장비양도계약에 따른 의료기구 등의 인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2004. 8.경 피고를 상대로 가처분신청을 하여, 2004. 8.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4카합532호로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 을 받고, 2004. 9.경 이 사건 의료장비Ⅱ에 대하여 가처분집행을 하였다.

2. 참가인의 원고 및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항변 및 판단

원고는, 참가인이 피고에게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의료장비Ⅱ를 공급한 이상 원고나 피고에게 이 사건 의료장비Ⅱ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참가인의 이 사건 참가신청은 원고의 본소청구와 양립할 수 없거나 그 보다 우선하는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어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장비양도계약에 따라 이 사건 의료장비Ⅰ의 인도를 구하고 있는 반면에, 참가인은 이 사건 의료장비Ⅱ의 소유권이 참가인에게 있음을 전제로 원고에 대하여는 그 소유권의 확인을, 피고에 대하여는 소유권에 기하여 이 사건 의료장비Ⅱ의 인도를 구하고 있는바, 참가인은 원고와 피고에게 원고의 본소청구보다 우선하는 소유권에 기한 청구를 함으로써 참가인의 이 사건 참가신청은 참가요건을 갖춘 적법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나. 본안에 대한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가) 참가인은, 이 사건 공급계약이 리스금융의 실행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계약인데, 위 계약상의 조건 불성취로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의료장비Ⅱ의 소유권은 여전히 참가인이 가지고 있으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의료장비Ⅱ의 소유권확인을 구하고, 피고에게는 이 사건 의료장비Ⅱ의 인도를 구한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공급계약은 단순 매매계약에 불과하고, 참가인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공급계약에 참가인의 주장과 같은 조건이 있지 아니한다고 다툰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라 참가인이 공급하기로 한 의료기구 등은 상당한 거액의 장비들이므로 리스대출 등을 통한 대금지급의 확실한 담보 없이 의료장비 등을 무조건적으로 공급하기로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피고도 이 사건 공급계약과 관련한 리스대출 등이 불가능해지자 참가인의 요구에 따라 일부 의료기구 등을 반환해 주고, 참가인이 공급한 의료기구 등의 반출을 허락하는 내용의 장비반출확약서를 작성해 준 점, ③ 리스계약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리스물건의 소유권이 리스회사에게 유보되어 리스이용자의 리스회사에 대한 계약상의 채무이행을 담보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참가인이 공급한 의료기구 등의 소유권은 리스계약의 체결과 함께 참가인으로부터 리스회사로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④ 참가인이 피고로부터 아무런 대금도 지급받지 않고 천안시은병원에 의료기구 등을 설치한 것은 천안시은병원의 개원 등을 위해 편의상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밖에 이 사건 공급계약 및 장비반출확약서의 문언, 이 사건 공급계약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급계약은 참가인이 의료기구 등의 소유권을 보유하다가 리스계약의 체결 등을 통해 대금지급이 이루어지면 의료기구 등의 소유권이 리스회사로 이전되고, 리스회사가 소유권을 유보하여 피고에게 시설을 대여하는 것으로 하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 리스료를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결국 참가인과 피고 사이에는 리스대출 등이 이루어져야만 이 사건 공급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약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이 사건 공급계약상에 리스금융이 실행되지 않을 경우 양자 합의에 의해 계약을 무효로 하기로 약정한 것은 위와 같은 의미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의 다액의 채무 등으로 리스대출의 실현이 불가능해져 이 사건 공급계약상의 정지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급계약의 효력은 발생하지 아니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의료장비Ⅱ는 참가인의 소유임이 분명하고, 원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 참가인으로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의료장비Ⅱ의 소유권이 참가인에게 있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으며, 피고는 이 사건 의료장비Ⅱ를 점유할 적법한 권리가 없으므로 이 사건 의료장비Ⅱ의 소유권자인 참가인에게 이 사건 의료장비Ⅱ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가사 이 사건 공급계약상에 리스금융이 실행되지 않을 경우 양자 합의에 의해 계약을 무효로 하기로 약정한 것의 의미가 리스대출 등이 실현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공급계약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실효되는 것으로 해석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장비양도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인도 등으로 이 사건 의료장비Ⅱ 등의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가 아니어서(원고가 집행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가처분집행 당시의 목적물의 현상을 본집행시까지 그대로 유지함을 목적으로 하여 그 목적물의 점유이전과 현상의 변경을 금지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위 가처분집행만으로 원고가 완전한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제3자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참가인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공급계약의 실효 등으로 대항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3.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장비양도계약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의료장비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의료장비Ⅰ의 소유권자는 참가인으로 보아야 하고, 채권자에 불과한 원고의 이 사건 의료장비Ⅰ의 인도청구권은 이 사건 의료장비Ⅰ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참가인에게 우선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장비양도계약은 그 이행이 불능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04. 3.경 원고에게 위 인정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서를 교부함으로써 원고가 보증금으로 지급한 400,000,000원과 위 400,000,000원에 대한 2003. 2. 14.부터의 이자, 변제기일인 2004. 4. 30.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계산내역의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자신이 날인을 한 백지상태의 차용증서를 교부하였는데, 원고가 위 백지상태의 차용증서에 임의로 위와 같은 내용을 기재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계산내역

① 차용원금 : 400,000,000원

② 400,000,000원에 대한 2003. 2. 14.부터 2004. 4. 30.까지의 연 40%의 비율에 의한 이자 : 193,315,068원{400,000,000원 × (1년 + 77일/366일) × 40% = 193,661,202원(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다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다.}

③ 400,000,000원에 대한 2004. 5. 1부터 2004. 8. 31.까지의 연 6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 87,517,808원{400,000,000원 × 123일/366일 × 66% = 88,721,311원, 다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다.}

④ 400,000,000원에 대한 2004. 9. 1.부터 2004. 9. 8.(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원고가 구하는 연 40%의 비율에 의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 3,497,267원(= 400,000,000원 × 8일/366일 × 40%) (원고는 위 ②, ③ 항 기재 이자 및 지연손해금 합계 280,832,876원에 대한 위 기간 동안의 연 4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확정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채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해당하여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하므로, 이 부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⑤ 680,832,876원(= 차용원금 400,000,000원 + ②항 기재 이자 193,315,068원 + ③항 기재 지연손해금 87,517,808원)에 대한 2004. 9.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3)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①~④항 기재 차용원리금 합계 684,330,143원(= 680,832,876원 + 3,497,267원) 및 그 중 680,832,876원에 대하여 2004. 9.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참가인의 원고 및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용석(재판장) 김희중 전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