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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1 2017가단58251

배당이의

주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 D, E, F, G(중복), H(병합), I, J(중복), K, L(병합)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M은 2002. 11.경 N, O, P(O의 남편이다) 소유의 서울 관악구 Q 대 327㎡, R 대 198㎡(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지상에 17개의 구분건물로 구성된 연립주택(이하 ‘이 사건 연립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였고, 이 사건 연립주택 전체에 관하여 2008. 9. 26. M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P는 2012. 9. 19. 서울중앙지방법원 D로 이 사건 연립주택 제101 내지 104호, 제201 내지 204호, 제301 내지 304호, 제401, 402호, 제비101호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같은 날 위 각 호실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였으며, 같은 날 위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다. 그 후 M은, ① 2014. 2. 13.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연립주택 중 401호에 관한 매매예약을 하고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14. 2. 17. 접수 제36290호로 2014. 2. 13.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② 2014. 3. 26.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연립주택 중 제비102호에 관한 매매예약을 하고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14. 3. 27. 접수 제72912호로 2014. 3. 26.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각 마쳐 주었다. 라.

M은 2012. 10. 30. 피고 C과 사이에 이 사건 연립주택 중 301호, 303호, 401호, 402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억 2,000만 원, 채무자 M, 근저당권자 피고 C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기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249062호로 위와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서울중앙지방법원 D, E, F, G(중복), H(병합), I, J(중복), K, L(병합)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6. 28.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