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B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2. 5.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3. 24. B에게 232,500,000원을 대출하였다.
나. B는 위 대출원금 및 이자 등의 지급을 연체하였고, 이에 원고는 B를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4. 3. 28. 부산지방법원 2013가단90088호로 ‘B는 원고에게 256,688,185원 및 그중 232,500,000원에 대하여 2013. 1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B는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3. 2. 6. 피고에게 2013. 2. 5.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8,4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라.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근저당권자 승학새마을금고, 채권최고액 2억 4,960만 원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실제 피담보채무액은 1억 9,200만 원이었고, 이 사건 부동산의 시세는 2억 2,000만 원(하위 평균가)이상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을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담보채권자가 최고액 채권자이고 부동산의 시가가 담보채권자의 채권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다카83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가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것은 특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