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5. 04. 28. 선고 2014구합40 판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란 계속적, 반복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뜻함[국패]

전심사건번호

심사부가2013-0163 (2013.11.25)

제목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란 계속적, 반복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뜻함

요지

구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라 하여 부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뜻함

관련법령
사건

2014구합40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원고

김AA

피고

〇〇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3. 31.

판결선고

2015. 4. 28.

주문

1. 피고가 2013. 7.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원의,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0000. 0. 00.경 OO시 OO구 OO동 ○○번지 대 00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OOOO원에 매수하여 0000. 0. 0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지상에 연면적 000㎡의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한 다음, 이 사건 주택의 사용승인(사용승인일 : 2006. 9. 1.)을 받기 전인 0000. 0. 00. 이BB에게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을 합계 OOOO원에 매도하였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을 매도하고도 0000. 0.경 이 사건 토지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만을 신고 ・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0000. 0. 0.부터 0000. 0. 00.까지 원고와 원고의 남편 이BB 등 0명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미등록 상태에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면서 이 사건 토지상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하고도 그 건축물 사용승인 전에 이를 이CC에게 매도하여 그로 하여금 건축주 명의변경을 통해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게 하는 등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을 포탈하였음을 이유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보아, 0000. 0. 00.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양도와 관련하여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원,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을 각 경정 ・ 고지하였다가, 0000. 0. 00. 원고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OOOO원으로 감액하는 것으로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위 부가가치세 OOOO원 및 감액 ・ 경정으로 남은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0000. 0. 00.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0000. 00. 00.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평범한 가정주부로서 원고와 원고의 가족들이 거주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택을 건축한 것일 뿐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주택의 양도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아니고,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주택 매도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을 제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0000. 0. 00.경 이 사건 토지를 OOOO원에 매수하여 0000. 0. 00.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0000. 00. 00.경 건축주로서 이 사건 토지상에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아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하였다.

2) 원고는 0000. 0. 00.경 이CC에게 이 사건 토지 및 사용승인 전인 이 사건 주택을 합계 OOOO원(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OOOO원, 이 사건 주택 매매 대금 OOOO원)에 함께 매도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와 이 사건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였다.

3) 원고는 위와 같이 이CC에게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을 매도하면서, '①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원고가 1년간 무상으로 하자보수 하여주고, ② 준공 후 철재대문을 시공하여 주고, 마무리 칠공사도 해주기로 하며, ③ 원고가 책임지고 준공을 득하여 주고, 준공 전 입주에 따른 벌과금은 원고가 부담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하였다.

4) 이CC은 0000. 0. 0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해 0. 00. 건축관계자(건축주)변경신고를 한 후 0000. 0. 0.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아 같은 달 0.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5) 원고는 0000. 0.경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 채 이 사건 토지만 양도한 것처럼 신고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만 신고 ・ 납부하였다.

6) 원고의 남편인 이BB는 0000. 0. 00. 원고와 위 이BB의 주소지인 'OO시 OO구 OO로 000번길 00, 000동 0000호(OO동, OOO마을)'를 매수하여 그 무렵부터 그곳에 거주하고 있다.

라. 판단

1)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라 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뜻한다. 또한 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반복적으로 행해지는 사회적 활동인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또한 구 소득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6호, 같은 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사업소득에는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주택신축판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포함되는바, 이때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 인지 혹은 양도소득인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조성의 유무,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판단을 할 때에는 있어서는 단지 당해 양도 부동산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당해 양도가 행하여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2)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와 원고의 남편인 이BB가 이 사건 토지를 구입한 때로부터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은 0000. 0. 00. 원고와 위 이BB의 주소지인 'OO시 OO구 OO로 000번길 00, 000동 0000호(OO동, OOO마을)'를 매수하여 그 무렵부터 거주하고 있는 사실, 위 이BB 역시 주택신축판매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0000. 00. 0.경 OO시 OO구 OO동 000-0 대 000㎡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단독주택을 신축한 후 그 주택의 사용승인 전에 위 토지 및 주택을 김DD에게 매도하였음이 확인되어 피고로부터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및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각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기 위해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하였다는 주장에 다소 의심스러운 면이 있다.

그러나 ① 원고가 주택을 신축하여 그 사용승인을 받기 전에 제3자에게 매도하고 그로 하여금 건축주명의변경을 거쳐 주택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게 한 것이 단 1회에 불과한 점, ② 피고는 원고의 남편인 이BB가 위와 같은 방식으로 수 회에 걸쳐 주택을 매도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매도한 방식도 그와 동일하므로, 원고에게 주택신축판매업자로서의 사업자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와 위 이BB가 공동으로 위 사업을 영위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위 이BB가 주택을 제3자에게 매도한 사정까지 포함하여 원고의 사업자성을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따라서 원고와 위 이BB가 부부라는 특수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취득한 부동산 및 보유현황, 횟수 등만을 기준으로 하여 원고의 사업자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 ④ 피고는 위 이BB와는 별개로 원고의 이 사건 주택의 매도에 관하여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각 부과처분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하여 매도함에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거나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이고, 원고에게 소득세법상 주택신축판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