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6.11.11 2015구단11245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50. 9. 20. 육군에 입대하여 1954. 3. 25. 하사로 의병전역한 사람으로서 군 복무 중 비정상적인 식습관과 열악한 근무환경 등으로 “폐결핵, 만성위장염”(이하 ‘이 사건 각 상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2014. 2. 14.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6. 3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상이가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인정할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4. 11. 12.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요건 재심의 비해당 결정통지를 받았다. 라.

원고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6. 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2 내지 6, 을 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6. 25. 전쟁 중 위생병으로 근무하면서 부상병 후송 및 치료 등의 임무수행 중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원활하지 못한 보급으로 불규칙한 식사를 하거나 식사를 거르는 등 비정상적인 식습관과 열악한 근무환경 등으로 이 사건 각 상이가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상이는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나. 판단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재해부상군경)에서 정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