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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02.07 2016가단1123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밀양시 G 전 264㎡에 관하여 원고에게, 피고 B, F는 각 1/16 지분에 관하여, 피고 C는 6/16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C, E, F에 대하여 불출석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D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