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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05.19 2016고단63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3. 16:30 경 밀양시 밀양대로 1993-20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10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가 합 610호 원고 C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D 사이의 보증 채무 금 청구소송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