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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2 2015가단104525

임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5,833,335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15.부터

나. 원고 B에게 8,967,960원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