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1. 09. 29. 선고 2011다53065 판결
(심리불속행) 제공받은 아파트 매수자금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하여야 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0나98124 (2011.06.15)
제목
(심리불속행) 제공받은 아파트 매수자금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하여야 함
요지
(원심 요지) 아파트 매매대금의 출처 및 지급과정, 아파트의 거주관계, 소득수준, 매매대금의 출처에 관한 주장의 일관성 및 신빙성의 정도 등 인정사실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계약명의신탁에 따라 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고는 제공받은 아파트 매수자금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하여야 함
사건
2011다53065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이XX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6. 15 선고 2010나9812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