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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6.15 2018가단7790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가. 별지1 부동산의 표시 중 별지2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