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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17 2018가단138058

주식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1.부터 2018. 11. 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