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천시 B에 있는, C호에서 지인 D의 명의로 유흥주점 ‘E’를 운영하면서 2018. 9. 2.경부터 2018. 9. 13.경까지 사이에 사증면제비자(B-1)만을 소지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타이 국적의 외국인 F에게 시간당 급여 10,000원을 주기로 하고 위 유흥주점 도우미로 일하도록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8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불법취업외국인명단
1.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1. 각 태국 진술서
1. 출입국기록상세조회
1. 단속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다만, 2018. 8. 20.경 판시 유흥주점을 개업하였다가 2018. 9. 13.경 이 사건 범행이 적발되어 결과적으로 그 고용기간이 그리 길지 않게 되었다.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