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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1.11.선고 2015구합422 판결

징계처분취소

사건

2015구합422 징계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강원도교육감

변론종결

2016. 10. 28.

판결선고

2016. 11. 1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8. 8.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8. 7.경부터 교사로 근무하여 왔고, 2002년경 중등학교 교감자격을, 2008년경 중등학교 교장자격을 취득하고 2013. 3. 1.부터 B고등학교 교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강원도교육청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는 2014. 8. 4.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아래와 같은 비위(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를 저질러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징계 사유)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4조를 적용하여 해임을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8. 8. 원고에 대하여 해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이 사건 징계사유

징계혐의자는 2013. 3.경부터 2014. 6.경까지 B고등학교 교장으로 재직하면서 평소 회식

장소나 학교에서 여성교원들과 대화시 여성 교원들의 손, 팔 윗부분(상박부)을 잡거나 등(속

옷라인)에 손을 얹는 행위를 자주 해오던 중 임신사실을 말하는 교원에게 축하한다며 배를

쓰다듬고, 회식장소에서 술을 받거나 주면서 여성교원의 손, 팔 윗부분을 잡거나 등에 손을

얹고 대화를 나눔으로 인하여 3명의 여성교원에게 당황스러움 또는 불쾌감 및 수치심을 느

끼게 한 사실이 있으며, 화장을 진하게 하고 다른 학생들과 교장실 청소를 하던 여학생에게

화장을 하지 않도록 당부하며 얼굴을 쓰다듬고, 엉덩이를 쳤고, 제빵실습품을 교장실로 가

져간 여학생에게 칭찬 및 진로의 대화를 나누며 얼굴을 쓰다듬었으며, 기능대회 출전 인사

를 위해 교무실 선생님들과 교장실에 들어간 여학생에게 볼을 쓰다듬고, 손을 잡거나 팔 윗

부분을 잡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4명의 여학생들로 하여금 교장실을 빨리 나가고 싶었다.

는 생각이 들게 하였거나, 수치심을 느끼게 한 사실이 있음.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9. 4.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4. 12, 1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32, 3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교사나 학생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거나 위로나 격려를 표시한 것일 뿐 성적인 의도로 신체접촉을 한 것은 아니고, 그 행위도 공개된 장소에서 일어난 것이어서 원고의 신체접촉행위는 성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이 사건은 원고와 업무상 갈등관계에 있었던 일부 교사들에 의해 제기된 사건인 점, 징계위원회에서 원고에게 출장에 대하여 상당기간 문의를 하였는데, 회의록에 보면 원고의 출장내용이 사실과 달리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가 지금까지 교육공무원으로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헌신하여 왔고, 체육계의 발전을 위한 대외적인 활동도 적극적으로 해온 점, 원고는 지체장애 5급이고 이 사건으로 해임될 경우 생계가 어려운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를 해임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1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4 내지 3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2014고합130호)은 2015. 9. 15. 원고에 대하여, 교사인 C, D, E에 대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 행)죄 및 학생인 F, G, H, I에 대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2,000만 원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선고하였는데, 그 범죄사실은 다음과 같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은 강원 춘천시 J 소재 B고등학교의 교장으로 재직하던 자로 교사인 피해자 C, D,

E를 관리,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8. 19:00경 춘천시 K에 있는 식당에서 위 학교 교직원 회식을

하던 중 피고인의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여, 31세)의 팔을 손으로 잡아 주무르고, 피해

자의 등에 손을 대어 브래지어 끈 부위를 누르는 등 업무상 위력에 의하여 피해자를 추행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11.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

이 4회에 걸쳐 업무상 위력에 의하여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 등 추행)

피고인은 2014. 3월 중순 19:00경 “1항 기재 B고등학교 1층 제과제빵 실습실에서 제과

제빵 실습 중이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F(여, 17세)에게 다가가 대회준비는 잘 되고 있냐

고 이야기하며 한쪽 팔로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감싸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쓰다

듬고, 옆구리 부위를 스치듯이 만져 위력으로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월 말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F, G, H, 을 추행하였다.

2)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2015노193)는 2016. 6. 15.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의 점, F, H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 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의 점에 대하여 각 무죄를,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각 유죄를 인정하여 벌금 1,000만 원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선고하였는데, 무죄의 이유는, '피해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신체를 만진 사실은 인정되고, 위력 또는 업무상 위력으로 이 사건 신체접촉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나, D, F, H에 대한 신체접촉행위에 대하여는 그 행위에 대하여 사회윤리적 비난을 가할 수 있을지언정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성적 자기결정권)를 폭력적으로 침해한 행위태양에까지 이른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2016도10029)은 2016. 9. 23. 상고기각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판단

1) 징계사유의 존부

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원고가 교장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신체접촉을 원치 않는 교사 C, E과 학생 G, I에게 징계사유와 같은 행위, 즉 피해교사의 팔을 손으로 만지거나 등 브레지어 끈 부위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학생의 팔을 수회 주무르고, 등 브레지어 끈이 위치한 부위를 수회 쓰다듬거나, 얼굴을 양손으로 2회 쓰다듬고 손으로 엉덩이를 2~3회 툭툭 치는 행위를 한 것은, 객관적으로 피해 교사 및 학생들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학생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 것이고, 이에 관하여 원고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점, 한편, 교사 D와 학생 F, H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 판결이 확정되기는 하였으나, 무죄의 이유는, 원고가 D로부터 임신 5개월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손으로 D의 배 부위를 쓰다듬고, F에게 다가가 한쪽 팔로 F의 어깨 부위를 감싸면서 손으로 F의 팔 부분을 쓰다듬고 옆구리 부위를 스치듯이 만졌으며, H에게 다가가 '예 쁘다'라고 이야기하며 양손으로 H의 양쪽 볼을 수회 쓰다듬고 손을 H 등 뒤로 뻗어 H의 어깨를 감싸듯이 만지고, H의 등 뒤로 오른손을 뻗어 H의 어깨를 감싸듯이 만진 행위 자체는 인정되고, 위력 또는 업무상 위력으로 이 사건 신체접촉에 이른 것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격려 또는 친밀감의 표시 등의 일환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보이고, 그에 대한 사회윤리적 비난가능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인바, 원고가 피해교사나 학생들의 거부감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신체접촉을 한 것은 교장으로서 적절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해당 징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되는바, 원고가 교사들 및 학생들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함으로써 교원으로서 지켜야 할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징계사유를 인정하는 데에는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가)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다.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두1181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보건대, ① 원고는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과 책임의식이 요구되는 교장으로서 교사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나이 어린 학생을 보호·감독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점, ② 그럼에도 원고는 교장으로서의 우월적 지위에 있음을 기화로 술자리 등에서 이성인 교사들에게 신체접촉을 하고, 특히 정신적, 육체적으로 왕성한 성장기에 있어 감수성이 예민한 여학생들을 상대로 신체접촉을 수차례 하였으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③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5. 4. 9. 교육부령 제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별표 징계양정 기준에 의하면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의 경우 그에 따른 징계의 종류를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를 모두 '파면으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를 '파면-해임'으로,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는 '강등-정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의 비위의 정도를 결코 가볍다고 평가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이 위 징계양정 규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위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 제4호 가, 나목에 의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를 하여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원고에 대한 징계를 감경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노진영

판사윤아영

판사정우용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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