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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1.20 2014고정73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매그너스 비사업용 승용차량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3. 2. 12. 08:45 김해 C에 있는 D 앞 도로와 2013. 8. 7. 16:47 경주 E에 있는 F주유소앞 도로를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칙자적발보고서

1. 의무보험계약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