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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11.18 2015고단5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 16: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도동초등학교 후문 쪽에서 하대1동주민센터 쪽을 향하여 시속 약 1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감속한 상태에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F(6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수사보고(사고현장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6세의 어린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은 주차되어 있는 다른 차량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