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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2 2015노4724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의 점)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피해자 I으로부터 송금 받은 합계 1억 200만 원 부분은 피고인이 아니라 S 이 변제하여야 할 채무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이 부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2008. 1. 31. 경 피해자 I에게 이 사건 상가 128호 점포를 저렴하게 분양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위 피해 자로부터 9,000만 원을 송금 받은 사실, ② 피고인은 2012. 6. 22. 경 피해자 I에게 D 건물 지하의 상가를 담보로 대출 받아 일주일 내에 변제할 테니 은행에 대한 로비자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위 피해 자로부터 1,200만 원을 송금 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설령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에게 S에 대한 채권이 있어 피해자 I으로 하여금 변제 받을 수 있도록 S에 대한 채권을 위 피해자에게 양도해 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 사기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과 그 변호 인의 위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및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등 그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