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4 2019가단5244266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주식회사 C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소6434966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주식회사 C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소6434966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관하여...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