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에 처한다.
원심판결
선고 전의...
1. 항소이유의 요지 -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는 같은 법 제5조의 4 제1항에 의하여 그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인데, 원심은 이 중에서 형의 선택을 하지 아니한 채 소년범감경, 작량감경하여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하였던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같은 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42조(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년에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준강도죄 등의 범행을 저질러 2차례나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상습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비록 피고인의 나이가 만 18세로 아직 어리기는 하나 준법의식을 회복시켜 피고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