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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8 2018가단57415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5. 11. 13. 피고와 보험기간 2015. 11. 13.부터 2060. 11. 13.까지, 피보험자 망 C(D생으로 원고의 부친이다. 이하 ‘망인’이라 한다), 사망보험금수익자 원고, 상해사망시의 보험가입금액을 200,000,000원(기본계약 50,000,000원 상해사망보장특약 150,000,000원)으로 하는 E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약관상 보험금 지급사유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 중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보통약관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② 지급사유 관련 용어 상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상해사망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사망보험금(상해로 사망한 경우), 지급금액: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