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11.20 2019고정109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20. 03:06경 부산 연제구 B 이하 번지 불상 C 업소에서 ‘D’아이디를 이용, ‘E’ 웹하드 사이트 ‘성인게시판’에 ‘F’라는 제목의 성인 남녀가 출연하여 성관계하는 동영상을 업로드 하는 방법으로 게시ㆍ판매하였다.
이외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8. 20.부터 같은 해
9. 7.까지 사이에 웹하드 사이트인 ’E‘에 723개의 불법 음란물을 게시ㆍ판매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동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음란물 업로드 내역 첨부 및 범죄일람표 특정), 수사보고(음란물 동영상 자료 첨부)
1. 음란물 동영상 저장 CD 및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