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4 2020가단5047775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와 피고 사이의 이 법원 2019카합21340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원고(선정당사자)와 피고 사이의 이 법원 2019카합21340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 가처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