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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07 2019고합608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적절히 수정하였다.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8.경 인천 서구 B 소재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169면) C 주식회사에 주차된 D 운행의 E 벤츠 승용차 운전석 아래에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중 1대를 접착테이프로 고정시킨 후 휴대전화기로 D과 F 사이의 대화를 녹음 위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171, 172면)를 참조하여 공소장에 기재된 녹음 방법을 일부 수정하였다.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2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사본(증거기록 52-139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자격정지 1년~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 다른 사람 사이의 대화를 무단으로 녹음하는 행위는 사생활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초래하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13회나 걸쳐서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