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2014다216249 손해배상 (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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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식회사 F
7. L
서울고등법원 2014. 6. 13. 선고 2013나2020876 판결
2016. 11. 10 .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상고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주식회사 F, G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F, G가 부담하고, 원고들과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J, K, L는 피고 G로부터 이 사건 제보의 진위확인을 요청받았다거나 이에 대하여 명확히 답변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 H, I은 피고 G가 이 사건 제보의 진위를 확인하여 올 당시 이를 확인하여 줄 작위의무가 없었고, 진실에 반하는 언론보도에 대응을 하여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아, 위 피고들은 이 사건 보도로 원고들의 명예가 훼손된 데 대하여 방조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피의사실 공표에 있어 보도내용을 확인한 수사기관의 위법성 및 수사기관 오보대응 의무의 작위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
2. 피고 주식회사 F ( 이하 ' 피고 F ' 라고 한다 ), G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언론 보도의 내용이 수사기관이나 감사기관에 의하여 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에 관한 것일 경우, 일반 독자들로서는 보도된 비위혐의사실의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별다른 방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언론기관이 가지는 권위와 그에 대한 신뢰에 기하여 보도내용을 그대로 진실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고, 신문보도가 가지는 광범위하고도 신속한 전파력 등으로 인하여 그 보도내용의 진실 여하를 불문하고 그러한 보도 자체만으로도 피조사자로 거론된 자나 그 주변 인물들이 입게 되는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조사혐의사실을 보도하는 언론기관으로서는 그 보도에 앞서 혐의사실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적절하고도 충분한 취재를 하여야 하고, 기사의 작성 및 보도시에도 당해 기사가 주는 전체적인 인상으로 인하여 일반 독자들이 사실을 오해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 내용이나 표현방법 등에 대하여도 주의를 하여야 한다. 만약 이러한 주의의무를 충분히 다하지 않았다면 설사 그 보도의 목적이 타인의 비위사실의 보도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보도내용 중에 타인의 비위가 있는 것으로 의심할 만한 사실이 적시되어 있고, 그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이상 언론매체로서는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 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5다33489 판결 등 참조 ) .
한편 언론매체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보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그와 같은 증명이 없더라도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어디까지나 명예훼손 행위를 한 신문 등 언론매체에 있다고 할 것이고 ( 대법원 2007 .
12. 27. 선고 2007다29379 판결 ),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보도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 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되어야 하며 (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참조 ), 범죄사실의 보도가 국민의 알권리의 충족을 위하여 그에 대한 공익성이 널리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수사진행사항에 대한 정당한 발표권자가 아닌 사람의 비공식적인 확인을 거쳤다거나 수사기관의 내부문서를 단순히 열람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보도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4다53425 판결 참조 )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기사는 허위 사실의 적시를 통해 원고들이 언론인으로서 가지는 사회적 평가와 가치를 저해하는 것으로서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보도라고 인정한 다음, 위 기사는 이 사건 수사의 내용과 경과에 관한 보도이므로 기사의 공익성은 인정되지만, 피고 G로서는 Q소송의 재판기록이나 Q의 유족을 통해 이 사건 제보의 진위를 확인하거나, 최소한 의료소송 기록 입수 가능성에 관하여 알아보려는 노력을 하였어야 함에도 아무런 추가 취재 없이 제보를 듣자마자 바로 다른 수사관계자의 매우 막연한 확인만을 믿고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기사가 제보를 듣자마자 보도를 할 정도로 시급한 사안이라고 할 수 없으며, 피고 G가 소장과 재판기록을 확인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마치 이를 확인한 것과 같은 표현을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 F, G에게 이 사건 기사를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기사 보도에 위법성이 없다는 위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명예훼손에서의 위법성조각사유인 상당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유불비 등의 잘못이 없다 .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각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재판장 대법관 박병대
대법관박보영
주 심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김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