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1.18 2016가단11335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680,95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16.부터 2016. 11. 2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680,95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16.부터 2016. 11. 23.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