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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11 2017구합14460

사업정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B는 동두천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를 운영하다가, 2017. 4. 3. 원고에게 이 사건 주유소의 영업을 양도하였다.

이 사건 주유소의 직원 E은 2016. 8. 30. 동두천시 F 소재 G대학교 공사장에서 이 사건 주유소의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하여 굴착기(H)에 등유를 주유한 사실(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이 적발되었다.

피고는 2017. 8. 28.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위반행위가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17. 4. 18. 법률 제147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석유사업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8호에 규정된 ‘등유를 건설기계에 연료로 판매한 행위’에 해당됨을 이유로 구 석유사업법 제13조 제3항 제8호, 제1항 제15호에 따라 1개월 15일의 사업정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7. 11. 13. 원고의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7,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구 석유사업법 제39조 제1항 제8호에 규정된 등유의 ‘판매’는 등유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을 전제로 하므로, 석유판매업자가 경유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등유를 주유하더라도 위 규정에서 정한 등유의 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위반행위는 E이 위 굴착기 기사로부터 경유를 주유해달라고 청약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경유를 주유하려 했으나 착오로 등유를 주유한 것일 뿐이므로, 이는 등유의 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