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12 2018가단25027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355,203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9%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32,355,203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9%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