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7. 20.경 피고가 인터넷 취업사이트인 ‘사람인’에 연기자를 모집한다는 내용으로 광고를 한 것을 보고, 면접을 보기 위하여 서울 강남구 D 소재 피고의 사무실을 방문한 것을 계기로 피고를 알게 되었다.
나. 이후 원고는 피고와 연락을 취해 오던 중 2013. 7. 18. “피고가 2012. 7. 20. 원고를 면접한 후 고용하였는데, 연기자가 되려면 스폰서와 자야 한다고 말하면서 위 면접 당일 원고를 호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가진 것을 비롯하여 이후 약 15회에 걸쳐 성관계를 가졌으나, 연기자를 시켜 준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아 사기라는 의심이 들어 신고를 한다.”는 취지로 피고를 서울강남경찰서에 고소하였다.
다. 원고의 위 고소사건은 형법 제303조의 위계에 의한 간음 사건으로 입건되어 수사가 진행되었는데, 위 형사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의 지속적인 연락으로 친분을 쌓은 후인 2013. 1. 24. 원고와 한 차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있으나, 서로에 대한 호감과 합의에 의한 것이었다는 취지로 혐의사실을 부인하였다. 라.
원고는 위 고소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던 중인 2013. 8. 20. 피고에게, ‘원고와 피고는 위 사건에 관하여 합의하고 일체의 민,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한다.’는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위 합의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으며, 수사기관은 2013. 8. 21. 09:03경 원고에게 원고 본인 작성의 합의서가 맞는지를 확인한 후, 위 고소사건의 피의사실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합의서가 제출되어 고소가 취소되었다는 이유로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