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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4 2015가단86856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이 원고로부터 40,000,000원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피고들은 별지 기재...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A은 2008. 8. 24. 별지 기재 부동산 중 1층 64.26㎡(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D와 사이에서 임대보증금 40,000,000원, 월 차임 600,000원(매월 30일 지급), 임대차기간 2008. 9. 30.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나.

피고 A은 D에게 임대보증금 4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아 점유사용하였으며, 피고 B, C는 피고 A의 부모로서 이 사건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여 피고 A과 함께 거주하였다.

다. 이 사건 주택은 D의 소유였으나, 2011. 4. 27. 주식회사 에녹디앤아이(이하 ‘에녹’이라고 한다)에게 소유권 이전되었고, 2011. 7. 28. 원고에게 소유권 이전되었다. 라.

피고 A은 원고에게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2011. 10. 12. 피고 A에게 월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인정 근거] 갑2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건물 인도 청구 (1)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 이전에 따라 에녹을 거쳐 원고에게 승계되었고, 피고 A이 2기 이상의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임대차계약 해지통지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A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로서, 피고 B, C는 이 사건 주택의 점유사용자로서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은 에녹이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월 차임을 받지 않기로 하였으므로, 피고 A이 월 차임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을3호증의 1, 2 기재만으로는 에녹과의 사이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