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등및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나이트클럽 운영 1) 원고는 2007. 6. 15.부터 2009. 7. 20.까지 서울 강남구 B 소재 C호텔 지하에서 대형홀 1개, 룸 32개, 부스 20개, 룸이 딸린 실내 수영장 1개, 주방, 카운터, 야간경리실 등 총 677평 규모의 대형 나이트클럽 ‘D’(이하 ‘나이트클럽’이라고만 한다
)을 아래 표 기재 각 소외인들과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기간 공동사업자간 지분율 2006. 6. 15. ~ 2008. 10. 14. 원고 30.7%, E 35%, F 14.3%, G 15%, H 5% 2006. 6. 15. ~ 2008. 11. 4. 원고 68.2%, F 14.3%, G 17.5% 2008. 11. 5. ~ 2009. 7. 20. 원고 59.2%, I 40.8% 2) 원고가 피고들에게 2007년 2기 및 2008년 1기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기간에 대하여 나이트클럽의 매입, 매출 자료로 신고하였던 내역 및 그에 따른 세금 납부 내역은 아래와 같다.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3) 2007. 6. 22.경부터 2008. 7. 5.경까지 나이트클럽의 경리 및 회계 업무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가) 나이트클럽 내부에 위치한 야간 경리사무실에는 J, K, L 등이 근무하였는데, 이들은 웨이터별로 매출금 입금표, 출하전표를 기초로 하여 일계표(속칭 일일조판)를 각 1/3씩 작성하고, 이 일계표를 근거로 일일매출내역과 카드 및 현금 입금현황, 전결금 등이 기재된 일일결산서를 작성하였다.
나) 야간 경리사무실의 업무가 끝나면 J 등은 나이트클럽의 관리사장이던 M 또는 그의 처에게 수금한 현금을 전달하고(M은 원고의 고향후배로서 원고의 권유에 따라 나이트클럽에서 근무하게 되었고, M이 2007. 8.경 구속되어 나이트클럽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게 되었음에도 현금을 M의 처에게 보관시키는 일은 계속되었다
, 일계표, 일일결산서, 웨이터별 입금표, 카드매출전표, 물품출하전표는 가방에 담아 야간 경리사무실 책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