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의 총무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의 아들 G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주식회사 H( 이하 ‘H’ 라 한다) 소유의 스포츠 센터인 I의 운영을 총 관리하던 사람이다.
H는 G이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지만 그가 이혼, 주식투자 실패로 약 20억 원의 손실을 본 점, 해외 원정도 박으로 약 70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들이 주식회사 F를 찾아와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이를 변 제해 주는 등 실망스러운 행동을 거듭 하자 피해자의 지시에 의해 G은 2006. 6. 14.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07. 7. 5. 피해자의 처 J가 대표이사로 취임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을 정도로 피해 자로부터 깊은 신뢰를 받고 스포츠 센터의 운영을 전적으로 담당하는 관계였다.
H는 2001년 경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이하 ‘ 서울보증보험’ 이라 한다) 소유 건물에 I을 개설하면서 서울보증보험과 임대차 보증금 5억 원, 월 차임 1,000만 원인 조건으로 계약했다가 2006년 경 피해자가 시설비로 17억 원을 투자하는 대신 임대차 보증금을 1억 원, 월 차임을 면제하는 조건으로 재계약하였고, 2011. 6. 경 5년 간의 계약기간이 만료돼 재계약을 위한 협상을 개시해야 할 상황이었다.
그런 데 당시 G은 주식회사 F를 내세운 사기 사건으로 2010. 12. 3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불구속 구 공판되어 재판을 받다가 2011. 10. 21.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으면서 법정 구속되어 2014. 4. 경 만기 출소하는 등 여전히 피해자의 신뢰를 잃은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는 재계약 협상을 피고인에게 일임하였다.
당시 I은 2008년 경까지 연평균 약 1억 1,000만 원 정도의 손실이 있었지만, 2009년 이후 흑자로 전환돼 연 3,000만 원 정도의...